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 생산성 향상, 상품성 증대 등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ㆍ화훼분야
3. 채소ㆍ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①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읍면동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장의 시상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명
2.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3. 지역 농업 단체의 대표
4.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장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
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