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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98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기준

①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관광버스, 수학여행, 워크숍: 별지 1, 2, 5, 6, 7, 8, 9, 10호 서식
2. 기차여행: 별지 2, 3, 4, 7, 8, 10, 11호 서식
② 별지 제11호 서식 상의 관광객 인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4조

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급 제외

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한 경우
4.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5. 관광일정을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목적이 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대상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자원 개발에 포함되는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 등을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2.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숙박시설 또는 공연ㆍ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사업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 규모,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또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