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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8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