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삭 제<2022.8.12.>
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 제<2022.8.12.>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공고
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
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
4. 매매계약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5.10.>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유물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
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대여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하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열람 승인 시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로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소장유물의 복제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유물의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유물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유물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을 따른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