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 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ㆍ 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시장이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을 위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주거재생업무 담당 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
3. 주거복지ㆍ도시재생ㆍ에너지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재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ㆍ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설계ㆍ디자인
6. 전문가 자문 및 운영
7.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5. 민ㆍ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