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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8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3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 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ㆍ 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시장이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을 위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주거재생업무 담당 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
3. 주거복지ㆍ도시재생ㆍ에너지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재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골목길 정비

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ㆍ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설계ㆍ디자인
6. 전문가 자문 및 운영
7.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집수리 지원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5. 민ㆍ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