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박물관이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탁함을 말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전주역사박물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어진박물관 : 1월 1일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박물관의 관람을 위한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어진박물관의 개관시간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아 박물관을 사용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소관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 목적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전주지역 소재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①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30.>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수집 가치 여부, 가격 평가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개정 2022.6.30.> <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30.>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전문가, 관련학자 <개정 2024.5.10.>
2.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④ 평가위원은 매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6.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6.30.>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시장은 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유물은 가능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유물관리관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유물의 증감 및 출납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교육ㆍ학술ㆍ연구ㆍ공공기관이 소장유물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요청한 경우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역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꽃심관, 하늘마당
2. 어진박물관 : 기획전시실
③ 그 밖에 대관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개관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전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