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다. 인구 감소ㆍ유출 극복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2. “인구교육”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전주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