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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798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다. 인구 감소ㆍ유출 극복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2. “인구교육”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전주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