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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98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9., 2024.11.7.>
2. “창업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

창업센터의 소재지

창업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12(평내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4.11.7.]

제4조

업무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자 관리
2. 창업지원을 위한 자문컨설팅 및 교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창업센터 입주 등

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자격,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2. 그 밖에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입주승인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센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주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창업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창업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센터를 창업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
④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 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의 이용규칙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 부서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자립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