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7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남양주남ㆍ북부경찰서, 금융감독원,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남양주남ㆍ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임직원
3.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제13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