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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7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ㆍ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ㆍ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