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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7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023.12.19.>
3. “사용료 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3. 교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 다자녀가정이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ㆍ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ㆍ공연ㆍ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 다자녀가정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ㆍ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