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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7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4.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