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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환자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97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6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 후유증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심리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2. 감염병 완치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리지원 시설 운영

구청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 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 및 완치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응급개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ㆍ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