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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7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구민의 군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