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ㆍ설명회ㆍ토론회 등(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방법, 참여대상 및 인원 등 공청회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