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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7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3. “틀니”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말한다.
4.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노인 틀니 지원대상은 사전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1인당 악당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틀니 지원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5조

지원횟수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 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노인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