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3. “틀니”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말한다.
4.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노인 틀니 지원대상은 사전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6.3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1인당 악당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틀니 지원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 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① 노인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