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회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라.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