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연도별 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위원
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나.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국제기구 가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