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노인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
3. 노인의 사회ㆍ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고령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2. 법 제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ㆍ노인의 날ㆍ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홀몸 노인ㆍ기타 저소득 노인 등
4.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ㆍ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설날ㆍ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