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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6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3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제7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정명령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9조

이행강제금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2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3.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