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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5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동물과 공존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 명칭은 “댕댕하우스”로 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사무실, 놀이실, 보호실, 교육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운영제반사항에 관한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대상 동물

입장 대상 동물은 소유자등(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한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구청장은 위탁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