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사전점검”이란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점검요원”이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및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중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은 사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게 유지관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 등에게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