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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4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발생된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직원 등”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학생”이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전기사고”란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2.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방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사고 예방ㆍ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안전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2.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3.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사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기사고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사고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전기사고 예방 또는 피해지원 사업,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