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정보통신 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정보통신 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업과 더불어 정보통신 관련사업에 대하여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사업의 계약자 선정시 위 제1항과 제2항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법 제31조의6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청이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ㆍ장비의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발주청이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한다.
③ 교육감은 상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교육감은 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예산편성 시 감안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