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03.12>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다음 각 목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가.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신설 2024.03.20>
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와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신설 2024.03.20>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 <신설 2024.03.20>
라.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신설 2024.03.20>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2>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03.12>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03.12>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1> 1. <삭제 2025.8.11> 2. <삭제 2025.8.11> 3. <삭제 2025.8.11> 4. <삭제 2025.8.11> ②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8.11> 1. 통학 지원 기준 2. 통학 지원 방법 3.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8.11> ④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8.11>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3.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4. 학교의 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8.11> ⑦ 본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5.8.11>
① 교육장은 해당 시ㆍ군의 통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8.11> ②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중단 결정 3. 그 밖에 해당 시ㆍ군 통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2.28.><개정 2025.1.17><개정 2025.8.11> ③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 ④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8.11> 1. 해당 시ㆍ군 경기도의원 <개정 2025.8.11> 2. 해당 시ㆍ군 의원 <신설 2025.8.11> 3. 해당 시ㆍ군 교육지원청 및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신설 2025.8.11> 4.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개정 2025.8.11> 5. 학교의 장 <신설 2025.8.11>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신설 2025.8.11> 7. 그 밖에 교육장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3.12><개정 2025.8.11> <삭제 2025.03.1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기도의원, 시ㆍ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8.11> ⑦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8.11>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1>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ㆍ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