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2. “교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파견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3. “2차 가해”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5.8.11><단서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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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교직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8.11>
③ 누구든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8.11>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25.8.11>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개정 2025.8.11>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개정 2025.8.11>
3.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ㆍ연수 <개정 2025.8.11>
4. 그 밖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8.11>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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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1.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단, 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신설 2025.8.11>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3.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내용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4. 그 밖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교직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 간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③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④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③ 제8조에 따른 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8.11>
④ 교육감은 피신고자 또는 가해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1><개정 2025.12.31>
⑤ 피해자 및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31>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3. 증거 등이 위조ㆍ변조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 안내 <개정 2025.8.11>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안내 <개정 2025.8.11>
3.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
4. 가해자 조치에 대한 사항
5.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6. 그 밖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1>
③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조직문화 조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8.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