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4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 등록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5.7.18>
3. “발주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제5조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ㆍ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6조

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제7조

교육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8조

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