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2.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5.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