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사회ㆍ문화적 감수성 함양, 진로ㆍ직업 탐구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사회ㆍ문화적 감수성 함양, 진로ㆍ직업 탐구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스포츠활동”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비롯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체육활동을 말한다.
2.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공공성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ㆍ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ㆍ진로상담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지원정책 평가 및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 인권 보호,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
10.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원
5.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의 개방 및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시ㆍ군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
4. 시ㆍ군 체육회 또는 시ㆍ군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6. 학교운동부 운영 초ㆍ중등학교 교장
7.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과 운동부지도자
8.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의 학부모
9.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2. 제5조의2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랑
3. 제6조의 시설물 개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시ㆍ군의회 의원인 위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ㆍ군, 시ㆍ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