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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793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07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등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7>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제5조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상시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