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 관리
2.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ㆍ평가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
4.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5.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지원<개정 2024.10.14>
7.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형제자매 지원 등)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신설 2024.10.14>
8.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로ㆍ진학 정보제공, 부모상담, 직업교육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
9.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지원 <개정 2024.10.14>
10.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정 2024.10.14>
11.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 2024.10.14>
12. 특수(통합)교육 연수 지원 및 교수ㆍ활동의 지원 <개정 2024.10.14>
1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10.14>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