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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793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04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방안
3. 효행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
4. 효행교육 홍보 및 효문화 확산 방안
5.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효행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효행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학교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효행 관련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3. 효행교육 관련 홍보 및 행사
4.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
5.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과 효문화 확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우수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