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완도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과 제9조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운영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