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순천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차열성도로포장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