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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92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만 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만 야시장(이하 ‘야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정한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야시장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라 함은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된 자동차 또는 푸드 트레일러를 말한다.
4. “플리마켓”이라 함은 야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
5.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야시장에서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야시장 사용허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 가족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모 등
8.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는 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최종 선정 후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야시장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호의 플리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후에는 운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리마켓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을 참가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제6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푸드트럭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할 경우
3.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제9조

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상인회 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자 대상 창업ㆍ운영ㆍ위생 교육
2.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일회용품 및 쓰레기 배출 감량 등을 통한 친환경 야시장 조성
4. 푸드트럭 구조 변경
5. 그 밖에 야시장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영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영업장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성실히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폐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시장 활성화 및 홍보 방안
2. 야시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3. 야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야시장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상인회 소속 회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관련분야 대학교수
5. 그 밖에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야시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야시장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야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