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
1.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
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 개관 및 휴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청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3. 그 밖에 시설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유산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화유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학습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장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3. 그 밖에 학습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학습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습장에서 흡연, 취사 행위
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학습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습장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학습장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습장의 전시ㆍ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습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역사관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기타 역사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6. 4. 15.]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4.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역사관에서 흡연, 취사 행위 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6. 4. 15.]
① 시장은 역사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5.]
역사관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본조 신설 2026. 4.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역사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 신설 2026. 4. 15.]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관의 전시ㆍ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15.]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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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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