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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2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순천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정명(正名),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 핵심가치ㆍ덕목 등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순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ㆍ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인성교육 업무담당 국장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