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4. 양평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 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 제6조에 따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 조정자를 두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①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추진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국ㆍ소장급 이상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사업비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ㆍ기관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