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활동으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 장려를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월 1회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급 업무를 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혈액원은 제2항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양평군 헌혈자 지원 상품권 등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9. 24.]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4.]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양평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4.>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9. 24.]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헌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 9. 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군수는 헌혈 장려에 특별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