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입영통지일로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위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