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의 개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