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의 분절성 극복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관한 사항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0조에 관한 사항
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