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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791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2. 31.>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5. 12. 31.>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8조

이자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8.]

제9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5. 8.>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8.>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시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④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8.>

제14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과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16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