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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1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