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