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0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의정부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