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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90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입학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당해 연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