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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790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05.17.>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05.17.>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5조

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수원시청사 및 각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8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5.17.>

제1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