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로 제6조 각 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물 명칭은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센터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에 둔다.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하며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기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되는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ㆍ보수를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규약을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유지ㆍ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1항의 위반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 외의 자에게 강당 등 공용시설 사용 신청ㆍ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조 인력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내용의 일부는 인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단체의 소속 근무자 등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 될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①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제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장애인복지센터 이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원형의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하는 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사용 허가에 따른 이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