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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0790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악취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악취 문제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제10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